고객님의 안전한 대출 상담을 위해
상담중이신 상담원의 자사 임직원 여부를 확인시켜 드릴게요

상담원의 이름은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

금융상품 전화 권유 상담원 조회시스템 안내사항

  1. 금융상담원신원조회

    본 조회시스템은 금융상품 전화 권유 상담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. 전화권유 상담원이 안내해드린대로 아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상담원의 신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상담원 또는 고객센터 (1544-3330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• 방법 1당사의 임직원 조회
      • 본 금융상품 전화 권유 상담원 조회시스템 이용
    • 방법 2당사와 위탁계약 체결한 대출상담사 등 조회
      • 한국대부금융협회 협회등록중개사 판매원 조회시스템 이용
        → 이용방법 : 한국대부금융협회홈페이지 접속 > 우측 퀵메뉴 '대부금융판매원 명부조회' 클릭 (https://www.clfa.or.kr)
  2. 대부금융상품전화권유연락금지요구

    대부 금융상품 전화 권유 연락을 원치 않으실 경우 아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거부하실수 있습니다.

    • 방법 1당사만 연락 금지 요구 : 수신거부 (1544-3330) 연락
    • 방법 2대부업권 일괄 연락 금지 요구 : 한국대부금융협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시스템 이용 (https://www.clfa-donotcall.or.kr)

저희 회사와
위탁 업무 계약을 맺은 업체 리스트입니다

출처를 알 수 없는 업체로부터 대출 상담을 받고 계시다면 자사 또는 금융감독원 (국번없이 1334번) 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

구분 업체명
위탁 업체 재위탁 업체

※ 재위탁 업체 : 위탁 업체에서 일정 업무 관련하여 위탁을 맡긴 업체